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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甲은 친구 소유의 화물차(丙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甲은 위 사고 이전에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기해 甲은 위 사고를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앞서 위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甲은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乙 보험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ㄴ. 가령 위 ㄱ.에서 甲의 소송고지가 적법하다면, 그 소송고지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행하여졌고, 그 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의 의사가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소송고지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ㄷ.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만으로는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같이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만약 乙 보험회사가 이미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 이에 대해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없음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와 소송고지·반소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책임보험자인 丙의 책임보험금 한도에 따라 乙의 상해담보특약상 지급책임 범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乙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ㄴ. ○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 ㄷ. ○ 이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가 아니라 상법 제662조의 2년 시효가 적용된다.
- ㄹ. ○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계속 중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반소 제기만으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ㄹ까지의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없음’이 정답이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ㄴ만을 옳지 않은 진술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ㄷ을 옳지 않은 진술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둘을 옳지 않은 진술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둘을 옳지 않은 진술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74조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상법 제662조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민사법 문 65 — 민법 제174조
- 제3회 민사법 문 43 — 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