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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이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乙은 계약해제 없이도 전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만약 丁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면, 丁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중매매의 이행불능·손해배상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甲은 그 사정을 항변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도록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③ 丙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하여 甲·丙 사이의 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乙이 丙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乙은 원칙적으로 甲을 대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甲의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과 달리 특정물채권이므로, 그 이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⑤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등기를 믿고 매수한 丁도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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