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9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지급기일인 2010. 4. 1. 중도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한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0. 10. 1. 매수인이 3억 원을 이행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임차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대가적 견련성이 있는 의무인지, 그리고 이행제공에 지체 책임이 걸려 있는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② 중도금 지급기일을 넘긴 뒤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지체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해야 한다. 잔대금과 중도금 원금만 합한 3억 원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 ③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근저당권설정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원리금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서로 대가적 급부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말소등기와의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공제 후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제공하여 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지게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인도 지연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536조 · 민법 제387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