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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 ③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기망·처분행위와 소송사기의 실행착수 및 미수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금원의 사용 목적에 관한 기망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가 실제로 대법관에게 로비했는지 여부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판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로 본다. 따라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라는 점만으로 이 선지를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은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다.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거래상 신의칙에 비추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처분행위를 유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사기죄에서는 기망당한 사람과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 기망당한 사람이 피해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다.
- ⑤ 소송비용을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소를 취하한 경우까지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려는 범행이므로, 이 사안처럼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에 미수범 처벌을 단정한 선지가 틀렸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제352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