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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다, 라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 ① 가
- ② 가, 나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라 (정답)
- ⑤ 나,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옳다 |
| 나 | ○ 옳다 |
| 다 | ○ 옳다 |
| 라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분범에서도 신분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기별
- 가. ○ 甲은 아들 乙과 함께 남편을 살해했으므로 살인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아들이라는 신분은 존속살해죄에서 문제 되지만, 이 사안의 피해자는 乙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甲의 남편이므로 그 신분에 따른 가중이 문제 되지 않는다.
- 나. ○ 배임죄의 신분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甲도 그 신분을 가진 乙과 배임행위를 함께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신분 없는 자의 가담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처리된다.
- 다. ○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지만, 증인 신분이 없는 甲도 乙을 사주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3조의 신분범 가담 규정에 따른다.
- 라. ○ 뇌물수수죄의 공무원 신분이 없는 甲도 공무원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신분 없는 가담자에게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가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나·다·라도 모두 신분 없는 甲에게 신분범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가와 나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위증교사인 다와 공무원 아닌 자의 뇌물수수 가담인 라도 포함된다.
- ③ 가·나·다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④ 가·나·다·라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각 사례에서 신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교사범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⑤ 나·다·라는 옳지만 가를 빠뜨려 불완전하다. 부인 甲도 아들 乙과 남편 살해에 가담하면 해당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3조(공범과 신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355조(횡령,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