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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다, 라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1. ① 가
  2. ② 가, 나
  3. ③ 가, 나, 다
  4. ④ 가, 나, 다, 라 (정답)
  5. ⑤ 나,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가○ 옳다
나○ 옳다
다○ 옳다
라○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분범에서도 신분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3조(공범과 신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355조(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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