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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실체 심리를 할 수 없지만, 영장심문을 위해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영장청구 기각 시 상실된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따라서 판결만 선고할 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 ④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필요적 변호사건의 실체 심리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그 밖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모든 소송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점은 맞다. 그러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제1심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