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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 마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이다.
문제
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마.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① 가(×), 나(○), 다(○), 라(×), 마(×)
- ② 가(×), 나(○), 다(○), 라(○), 마(○)
- ③ 가(○), 나(×), 다(×), 라(○), 마(×)
- ④ 가(×), 나(○), 다(○), 라(×), 마(○) (정답)
- ⑤ 가(○), 나(×),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정신청·몰수·정식재판·공소시효·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불고불리 원칙의 예외라고 단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절차적 효과와 불고불리 원칙의 예외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 나. ○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만 선고하려면 몰수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그에 관한 몰수만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라. ×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된 사정만으로, 그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진범인에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보기의 ‘공범으로 지적된’ 사실만으로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에 따른 시효정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마. ○ 공소제기 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선지별
- ① 가·나·다·라의 정오는 맞지만, 마를 틀린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② 나·다·라·마의 정오는 맞지만, 가를 옳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불고불리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가·라·마의 정오는 맞지만, 나와 다를 틀린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별개 범죄사실만을 근거로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가·라를 틀리고 나·다·마를 옳다고 본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⑤ 마의 정오는 맞지만, 가·나·다·라를 모두 반대로 판단했다. 특히 나의 몰수 제한, 다의 불이익변경금지, 라의 공소시효 정지 법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근거: 형법 제49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