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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甲은 피해자 乙(만 17세)을 강간하였다.
ⓑ 乙은 丙(乙의 母)에게 강간피해사실을 알렸다.
ⓒ 丙은 丁(성폭력상담소장)에게 乙의 강간피해사실을 말하고, 丁의 조언에 따라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戊(乙의 父)는 丙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甲을 찾아가 따지자 甲은 강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 검사는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에 대해서는 乙로부터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戊에 대해서는 甲이 강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 검사는 甲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甲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甲은 기소된 후 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검사는 乙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乙은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戊는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검사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戊에 대한 각 검사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음).
- ① 丙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② 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 ③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④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⑤ 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진술이 여러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전문법칙 예외가 충족되는지 따져야 한다.
선지별
- ① 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므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乙의 丙에 대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② 丁의 증언은 乙의 진술을 丙이 다시 丁에게 전한 내용으로, 乙→丙→丁의 복수 단계 전문진술이다. 乙의 진술에 관한 예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丙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달 진술까지 丁의 증언으로 증거화할 수는 없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丁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乙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등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에서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丙은 법정에서 자신의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조서에 담긴 乙의 진술은 乙의 진술불능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 단계의 진술에 관한 특별한 신빙성 요건이 갖추어지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⑤ 戊는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검사 작성 진술조서는 戊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조서에 담긴 甲의 법정 외 자백도 甲이 戊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