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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甲은 춘천지방법원에 단순사기의 범죄사실(X사건, 범행일 2009. 6. 20.)로 기소되어 2009. 8.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甲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7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Y사건, 범행일 2009. 1. 1.부터 2009. 6. 14.까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甲의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Z사건, 범행일 2010. 3. 2.)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 ① 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③ 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 ④ 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별개의 상습사기 범행에 미치지 않지만, 상습사기 확정판결은 같은 습벽에 따른 그 전후 범행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선지별
- ① X사건은 단순사기죄로 확정된 사건이고 Z사건은 그 뒤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범행인 Z사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② X사건의 확정판결은 단순사기죄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습벽에 따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Y사건의 상습사기죄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이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Y사건의 상습사기 범행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인 Z사건을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Z사건을 더하면 범행의 시간적 범위가 넓어지지만, 동일한 상습사기 범행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 ④ Y사건의 상습사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Z사건은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이므로, Y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뒤 Z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Y사건의 상습사기 공소가 계속 중인 때 동일한 습벽에 따른 Z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면, 두 사건은 동일한 상습사기 범행에 관한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8조 · 형법 제347조, 제3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