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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라, 마이다.
문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나.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라.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 ① 가, 나, 다 (정답)
- ② 가, 나,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옳다 |
| 나 | ○ 옳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배임과 횡령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고, 횡령죄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 나. ○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사실을 인정해 폭행죄만을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 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여러 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라. × 살인죄와 폭행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유무가 달라 방어의 초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살인죄에서 폭행치사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 마. × 재물취득 미수로 기소된 경우 재물요구 기수로 인정해 미수감경을 배제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선지별
- ① 가·나·다만 옳고 라·마는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다.
- ② 마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가·나·마라는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라의 살인죄에서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라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라와 마가 모두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다만 옳고 라·마는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