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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라이고, 틀린 보기는 나, 다이다.
문제
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로, 丙은 甲으로부터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양수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한 사건절차 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공판절차 중 검사의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乙이 한 “나(乙)는 甲과 함께 금반지를 훔쳤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나. 공판절차 중 검사의 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丙이 한 “나(丙)는 甲이 A로부터 훔친 것인 줄 알면서 위 금반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였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다.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진술절차에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부동의하고 丙은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할 경우, 위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라. 甲이 수사기관과는 무관하게, A로부터 훔친 위 금반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신이 丙과 전화통화한 흥정 내용을 丙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 ① 가(○), 나(×), 다(×), 라(○) (정답)
- ② 가(○), 나(○), 다(×), 라(×)
- ③ 가(×),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옳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그 진술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乙은 甲과 합동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고, 공판정에서 한 진술은 甲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답변이 甲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나. × 丙은 금반지를 장물인 줄 알고 양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乙과 같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丙의 피고인신문 진술을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다. × 甲이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부동의했으므로, 丙이 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진술자의 인정만으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라. ○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대화 당사자인 甲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녹음테이프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丙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전제로 한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가와 라는 옳고 나와 다는 옳지 않으므로, 제시된 조합은 확정 정답이다.
- ② 가와 다의 정오는 맞지만, 나를 옳다고 하고 라를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렸다. 丙의 법정 진술은 甲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녹음테이프는 丙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나와 라의 정오는 맞지만, 가와 다의 정오가 뒤바뀌었다. 乙의 법정 진술은 甲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한 이상 제시된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 ④ 가, 나, 라의 정오는 맞지만, 다를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丙이 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甲이 부동의한 조서가 곧바로 甲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의 정오는 맞지만, 가와 나 및 라의 정오가 틀렸다. 제시된 정오에 따르면 가와 라는 옳고 나만 옳지 않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