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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회사 감사팀으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A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상무이사인 B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후 甲은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도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우리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B는 甲과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사는 甲과 乙을 협박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재판 도중 B는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고발의 내용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B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정답)
- ④ B가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甲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乙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협박죄는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등에 따라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실제로 생겨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협박의 해악은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회사와 B의 관계 및 B의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해 회사에 대한 해악 고지가 B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관계기관에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서, 그 고지를 이용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한 행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발의 고지가 B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면 기수에 이르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기수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 ④ 단순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B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만으로는 甲에 대한 공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근거로 甲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乙에 대한 고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같지 않다. 따라서 그 취소만을 이유로 공소기각이나, 乙의 이익을 위한 무죄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