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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피해자 A(만 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는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결과적으로 A의 사체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충분하고, 범행 도구를 잘못 인정해도 방어권이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면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한다. 따라서 항소장을 항소심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옳다.
- ② 범행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양말로 밝혀졌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에도 영향이 없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어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 ③ 살인의 고의는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어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현장을 떠난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사체가 결과적으로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 놓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처럼 살해 후 현장을 떠난 행위에 별도의 사체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체은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 ⑤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9조(항소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