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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마약수사관 甲은 자신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乙에게 “우리 정보원 A가 또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A의 공적(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을 만들어 A를 빼내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수사에 사용할 필로폰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구입하여 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며 집요하게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돕기로 마음먹고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丙도 비로소 필로폰을 매입하여 乙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乙을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 ④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정답)
- ⑤ 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한 함정수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절차상 구제수단을 구별하고,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은 청구 뒤 기소되어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선지별
- ① 위법한 함정수사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영장 집행 중 영장 대상이 아닌 위조지폐를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그 압수를 계속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 영장 없이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 인정되는 제도이지 체포적부심의 석방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 법원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구속적부심에 따른 석방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석방결정의 효력이 丙에게 미친다는 진술이 옳다.
- ⑤ 수사기관의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乙과 丙의 범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丙은 필로폰 매입을 새로 결의해 매수·교부했으므로, 범의가 없어 甲에게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압수·수색영장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