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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라이고, 틀린 보기는 가, 다이다.
문제
甲은 2010. 7. 6. 23:00경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총을 주머니에 넣은 채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네 길목에서 ‘표적’을 기다리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스총으로 겁을 주어 현금 20만 원과 목걸이 및 반지를 빼앗았다. 일주일 후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을 자수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甲이 범행한 장소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걸이와 반지도 모조품인 것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고 20만 원은 이미 소비해 버린 상태인 것만 확인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만약 甲의 주도하에 甲과 乙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 23:00경 범행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乙이 마음을 바꾸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甲이 혼자서 위 사례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라면, 乙에게도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제1심 법원이 甲의 자백에 따라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甲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만약 甲을 조사한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만약 甲이 동네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범행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에게는 형법 제26조(중지범)가 적용될 수 없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정답)
- ⑤ 다, 라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의 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도 적용되고, 실행의 착수 전 범행 포기에는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가. × 乙은 사전에 모의했더라도 범행 장소에 나타나 범행을 함께 실행하지 않았다. 주어진 사정만으로 乙에게 甲의 특수강도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간이공판절차에 의한다는 사정은 자백의 보강법칙을 배제하지 않는다.
- 다. × 수사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다시 전하는 것일 뿐, 그 자백과 독립된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 라. ○ 범행을 기다리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다.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선지별
- ① 가가 틀리고 나가 옳다. 乙은 범행을 함께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사정만으로 甲의 특수강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② 가와 다가 모두 틀리다. 범행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乙에게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증언은 그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나는 옳지만 다는 틀리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수사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증언만으로 그 자백을 보강할 수는 없다.
- ④ 나와 라가 옳다. 간이공판절차라고 해서 자백의 보강법칙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 범행을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 전이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⑤ 다는 틀리고 라는 옳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수사관의 증언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아니며, 범행을 기다리던 단계에서 포기한 것은 실행 착수 후의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26조(중지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6조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