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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 마이다.
문제
甲의 주도하에 甲, 乙, 丙은 절도를 공모하고 2010. 7. 8. 23:00경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丙은 A의 집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甲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였을 뿐 30km 떨어져 있는 A의 집에는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甲의 누나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당시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甲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1심 공판 중 甲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나. 甲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고자 하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마.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① 가, 라
- ② 가, 마
- ③ 나, 다 (정답)
- ④ 나, 라
- ⑤ 다,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 간 절도에서 고소의 효력과 취소의 범위, 특수절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가. × 乙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문 앞에서 망을 본 丙은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므로 방조범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나. ○ 甲은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주도하고 전화로 지시하여 절도 실행을 공동으로 지배·실현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다.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그 고소를 다시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A는 나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라.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언제나 적용되어 甲에 대한 고소취소가 乙·丙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친족관계로 고소가 필요한 甲에 대한 취소만으로 乙·丙까지 공소기각할 수 없다.
- 마. ×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있으면 유효하다. A는 도난신고 당시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했으므로 범인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와 라는 모두 옳지 않다. 가는 망을 본 丙을 방조범으로만 본 점이 틀리고, 라도 甲에 대한 고소취소가 乙·丙에게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본 점이 틀리다.
- ② 가와 마는 모두 옳지 않다. 망을 본 丙은 단순 방조범으로만 볼 수 없고, 고소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처벌 의사를 표시했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옳다. 甲은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주도하고 전화로 지시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
- ④ 나는 옳지만 라는 옳지 않다. 친족관계 때문에 甲에게 고소가 필요한 경우라도 甲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乙·丙에게 미쳐 모두 공소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는 옳지만 마는 옳지 않다.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