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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마이고, 틀린 보기는 다, 라이다.
문제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한다.
라.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마.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 ① 가, 나, 마 (정답)
- ② 가, 다,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옳다 |
| 나 | ○ 옳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죄수관계는 각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의 독립성 및 특별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가. ○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행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고, 그 통화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한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나. ○ 음주운전죄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처벌한다. 각각 성립하는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치는 임무위배행위로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라. ×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해서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당연히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며, 진단서 작성에 관한 특별한 처벌 규정과 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 마.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는 그 재산침해행위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직무를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직무범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가·나·마는 모두 옳은 보기다. 따라서 이 조합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 ② 다를 포함하고 나를 빠뜨렸다. 다는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나는 옳은 보기다.
- ③ 다와 라를 포함했는데 두 보기 모두 틀렸다. 반면 옳은 보기인 가와 마를 빠뜨렸다.
- ④ 라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리고, 이 조합에는 옳은 보기인 가도 빠져 있다.
- ⑤ 다와 라가 틀린 보기인데 이를 포함했다. 옳은 보기인 가·나를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07조, 제217조, 제347조(위조통화 및 사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350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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