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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을 지급받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정답)
- ③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실행의 착수·기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의 구체적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허위 혼인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넨 단계는 불실한 사실을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에 아직 직접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혼인신고를 실제로 접수하는 등 기재를 향한 직접적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제1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은 뒤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받은 단계만으로는, 판례상 배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등 제2매매계약의 이행에 나아가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선지는 계약금 수령만으로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매개물을 이용한 방화는 매개물에 불을 붙이거나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사정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착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④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해외여행을 할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었다면 강요죄는 기수에 이른다. 피해자가 여권을 자발적으로 내어준 형식을 취했더라도 협박으로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이상 기수 성립을 막지 않는다.
- 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문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여 그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읽거나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는 행사죄의 기수 시기를 옳게 설명한다.
근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355조 제2항(배임), 제324조(강요),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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