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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주도하여 乙, 丙과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과 乙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망을 보기로 한 丙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甲과 乙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丙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② 甲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乙이 甲과 접촉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더라도 乙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④ 甲이 A녀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甲의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 ⑤ 甲과 乙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한 경우, 乙이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고, 공모관계 이탈 및 결과의 공동책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은 이탈 이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탈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선지는 이탈의 표시 방식에 관해 명시적 표시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② 업무상배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뒤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은 배임행위의 실행에 공동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사후 취득만으로 이미 완성된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각칙상 예비죄에도 성립할 수 있다. 강도를 공모하고 함께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한 행위는 강도 실행의 착수 전이라도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④ 乙이 甲 몰래 일방적으로 가담할 의사를 갖고 망을 보았을 뿐이라면, 甲과 乙 사이에 강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乙에게 강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⑤ 강도를 위해 칼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경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모한 강도 범행의 위험과 결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모자도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음모)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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