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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아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아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02. 1. 1.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요강’을 공고하였다. 그 공고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시험 총점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는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점의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 ②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공고되었고, 장차 합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적용될 것임이 위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고 있었다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된다.
- ③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 ④ 이 사건 시행요강이 공고되기 이전인 2000. 11. 18.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의해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시험공고가 행해졌다면, 적어도 이 2000년 공고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정답)
- ⑤ 이 사건 심판계속 중 최종합격자가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효력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지만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유사한 내용의 공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고의 공권력성·현재성·보충성 및 심판계속 중 권리보호이익과 청구기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고가 법령상 이미 정해진 내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산점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다면, 공고 자체로 응시자의 기본권 상황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가산점 공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점수가 장차 합격자 선정에 적용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현재성이 인정된다.
- ③ 공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그 절차를 먼저 거치라고 기대하기 곤란하다면,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2000년 공고와 2002년 공고가 같은 내용을 담았다는 사정만으로, 2000년 공고에 따른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청구기간이 당연히 도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2002년 공고이고, 그 공고에 대한 청구기간은 해당 공고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 ⑤ 최종합격자 확정으로 해당 가산점 항목의 효력이 끝났더라도 유사한 공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에 긴요하다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