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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될 위험도 작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한 표현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
- ③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데, 그 근거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의 허가금지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 공법 1책형 쪽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음란한 표현도 포함되므로, 이를 보호영역 밖이라고 단정한 선지가 틀리다.
선지별
- ① 판례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선지는 해당 광고의 성격과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을 근거로 사전검열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옳다.
- ②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용과 무관한 방법 규제도 공익상 이유와 비례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원칙에 부합한다.
- ③ 선지는 음란한 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판례는 음란한 표현도 헌법 제2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공중도덕·사회윤리 등을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원칙적 금지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외교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율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이 선지는 그 예외의 취지와 결론을 옳게 설명한다.
- ⑤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정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집회의 허가제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근거로 든 이 선지는 해당 위헌 판단의 근거를 옳게 설명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7회 공법 문 8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4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