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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아래 보기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 ㅂ이다.
문제
甲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동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근주민 乙은 이 공장으로부터 날아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어 관할 광역시장 S에게 甲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래 보기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조업시간제한조치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함.
ㄱ.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은 乙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ㄴ. 공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고 있는 乙에게는 조업정지 등 행정권 발동을 요청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위 ㄴ.에 의하면 乙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乙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ㅁ. 판례에 의하면 乙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ㅂ. 乙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甲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o), ㄴ(o), ㄷ(o), ㄹ(x), ㅁ(x), ㅂ(x) (정답)
-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ㅂ(x)
- ③ ㄱ(x), ㄴ(o), ㄷ(x), ㄹ(o), ㅁ(x), ㅂ(o)
- ④ ㄱ(o), ㄴ(o), ㄷ(o), ㄹ(o), ㅁ(x), ㅂ(x)
- ⑤ ㄱ(x), ㄴ(o), ㄷ(o), ㄹ(x), ㅁ(o), ㅂ(o)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 ㅂ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어도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제34조 제2항은 급박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므로, 그 보호대상에 피해를 입는 주민의 개별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ㄴ. ○ 공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급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법규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재량권이 사실상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진 주민이 행정청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다면,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 당시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구제수단으로 두지 않았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문제된다.
- ㅁ. × 당시 판례는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직접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작위를 다투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리다.
- ㅂ. ×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국가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장 운영자 甲을 상대로 한 민사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ㅂ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ㄴ을 틀렸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이 사안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ㄱ과 ㄷ을 틀렸다고 하고 ㄹ과 ㅂ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제34조 제2항은 주민의 사익도 보호할 수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며, ㅂ의 국가배상 불가라는 부분은 옳지 않다.
- ④ ㄹ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당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심판이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아니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ㅁ·ㅂ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제34조 제2항은 주민의 사익도 보호할 수 있고, 판례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