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3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② 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 ③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 여부는 종전 제도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와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40년간 유지된 자동 자격부여 제도에 대한 신뢰는 단지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만으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구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공무원들의 신뢰이익도 헌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이 틀렸다.
- ② 조세·재정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과세기간 중 세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구법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뢰보호가 문제 될 수 있다.
- ③ 이미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에 새 법률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할 때 신뢰보호의 관점은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와 방법, 새 입법이 추구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 ⑤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영업하던 기존 약국에 대해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폐쇄하도록 한 것은 신뢰이익을 고려한 경과조치로 볼 수 있다. 그 신뢰이익이 개정법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결정 (원본 미확인)
← 문 2 · 제1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