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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지만, 임용 당시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임용 후 70일 만에 사면으로 결격사유가 소멸되었다면 그 임용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 ② 공무원관계는 관련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더라도,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④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⑤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이러한 삭제행위는 그 자체가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당연퇴직은 복직처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선지별
- ① 임용결격사유는 임용의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며,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임용 후 사면으로 결격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임용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관계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을 때 설정된다. 따라서 결격사유 여부는 명부 등록 당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기간제 국·공립대학 조교수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러므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④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분상실 처분 없이 당연퇴직한다. 복직처분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을 때 직위를 다시 부여하는 처분일 뿐 공무원 신분을 새로 설정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연퇴직한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 ⑤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삭제행위가 승진임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명부 삭제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점이 잘못이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