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31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자원봉사자에게 공무를 위탁하여 그가 교통안내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준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 ③ 행정청이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그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정답)
- ④ 담당공무원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후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⑤ 경매담당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과실과 손해 사이의 요건을 따져 판단하며,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교통자원봉사자는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 위탁 업무의 범위를 넘은 행위라도 외관상 직무집행과 밀접한 행위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 ② 청구기간을 지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간 도과로 오인해 각하한 것은 위법한 재판작용이 될 수 있다. 불복·시정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경우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 ③ 행정심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선지처럼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한 것이 틀렸다.
- ④ 공무원이 후보자의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고도 후보자용 회보서에 관련 전과를 누락했다면,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법·과실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⑤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 등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누락한 경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