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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시 등’에는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가 포함된다.
ㄴ.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설사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ㄷ. 법률유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상위법의 위임없이 고시등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그러한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ㄹ. ‘고시 등’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본다.
ㅁ. ‘고시 등’이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정답)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고시 등은 위임 범위 안에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보기별
- ㄱ. ○ ‘고시 등’은 고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 ㄴ.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달리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식의 대립 구도는 옳지 않다. 위임의 구체성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문제이지, 훈령이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유보 사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한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 ㄹ. × 판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 등을 일반적으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가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 ㅁ. ○ 고시가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이 틀렸다.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이 있더라도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정하면 합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달리 판시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다. 특히 위임 없이 법률유보 사항을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 ③ ㄴ과 ㄹ이 틀렸다. ㄴ은 헌법재판소가 위임에 따른 훈령의 법규사항 규정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처럼 설명하고, ㄹ은 고시 등을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 ④ ㄴ과 ㄹ이 틀렸다. 고시 등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의 법적 성격을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은 판례의 설명과 다르다.
- ⑤ ㄹ이 틀렸다. 고시 등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