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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ㄴ. 건물에 대한 2011. 5. 9.자 건축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 중이던 건물을 乙에게 양도하였는데, 乙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甲은 이의 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한다.
ㄷ.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정답)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집행 계고에 반복 기재된 명령의 처분성,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 국유재산 무단시설물의 철거청구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선행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하여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계고서에 그 명령을 다시 기재한 것은 기존 명령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계고서의 반복 기재 부분은 독립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ㄴ. × 甲이 이행강제금의 대상자인지 및 부과가 적법한지는 주어진 사정만으로 당연히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에서만 다투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경로를 그 재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ㄷ. ○ 무단 설치 시설물의 철거는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어 국가가 민사소송으로 직접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상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대집행 계고에 앞서 이미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면, 계고서에 그 명령을 다시 적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ㄱ은 틀린 진술이다.
- ②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의 철거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므로 행정청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ㄷ은 옳다.
- ③ ㄱ과 ㄴ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답이 아니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답은 아니다.
- ⑤ ㄱ과 ㄴ이 틀렸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