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36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의료법상의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동 법령상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현재의 신고증명서)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이상,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②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주 등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납골시설(현재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 후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고의 효력과 신고 반려의 처분성은 신고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고,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건축신고가 반려되면 건축주는 신고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③ 법정 요건을 갖춘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효과를 발생시키면, 신고의 수리 여부가 그 의제효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 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가 있다고 잘못 알고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판결(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판결) (원본 미확인) · 의료법(당시 의원개설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관련 규정) · 건축법(당시 건축신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당시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관련 규정) · 지방세법 등 신고납부 방식 조세의 신고·납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