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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②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더 이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 ③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다른 의원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선포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권한 귀속 주체는 국회의장이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부의장에게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② 의사진행이나 다른 의원의 투표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권한 침해 여부나 본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청구인적격을 부정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라는 기관에 귀속되는 권한이다. 부분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상 명시적인 제3자 소송담당 근거 없이 국회를 대신하여 그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에서 행사되는 권한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대외적 행위가 이를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사정만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⑤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이 입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공적 권한이다. 따라서 의원 개인의 의사만으로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2 결정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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