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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비례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ㄴ.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ㄷ. 국가나 국가기관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ㄹ.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파견군인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에의 기여, 국가안보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서 정치적 결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법적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ㅁ.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정답)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 권한 행사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한의 성격과 헌법·법률상 재량의 범위가 심사 기준을 좌우한다.
보기별
- ㄱ.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의 엄격한 발동 요건과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제한 아래 발령되는 권한이다. 제시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명령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비례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
- ㄴ. × 대통령이 선거로 취임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중립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자신의 권한 행사에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개인의 지위에서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까지 청구인적격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ㄹ. × 국군의 외국 파견은 외교·국방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사법심사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정치적 결단의 영역과 무관하게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파병 결정의 성격과 판단 여지를 고려하여 사법심사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 ㅁ. ○ 헌법 제79조 제3항은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면의 종류와 대상·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데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정할지 ‘사람’으로 정할지도 그 입법재량에 속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틀린 보기만 묶은 조합이 아니다.
- ② ㄴ·ㄷ·ㄹ은 틀린 진술이고, ㄱ·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한다.
- ③ ㄷ·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다. 옳은 ㄱ을 포함하지 않고 옳은 ㅁ을 포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옳지 않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 ⑤ ㄴ·ㄷ은 틀리지만 ㅁ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6.1.6, 2020.12.22>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5회 공법 문 1 — 공직선거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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