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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
- ③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남북합의서는 남북 간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조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승인 절차는 남북교류의 구체적 내용과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칠 영향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두었다고 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유엔헌장에 가입한 것이며, 그 사실만으로 다른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상호 국가승인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표현행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해당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④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 당국 사이의 합의라는 점만으로 헌법상 조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일종의 조약’으로 보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선지는 그 절차와 국회의 동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4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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