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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X 토지의 여유공간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甲은 X 토지와 2채의 건물을 모두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토지와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X 토지가 경매됨에 따라 X 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乙은 Y, Z 건물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면서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Z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甲은 Z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ㄴ.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Y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ㄷ. 丙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은 丁을 상대로 Z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ㄹ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귀속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이전 여부를 구분한다.
보기별
- ㄱ. × 甲이 토지와 Z 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토지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한 경우, Z 건물이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甲이 건물을 계속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ㄴ. × Y 건물에 관하여 토지 경매로 성립한 법정지상권과, 그 후 건물 양수인 丁이 법정지상권을 취득·대항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丁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X 토지와 Y 건물은 乙의 소유였고, 토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 권리는 건물에 수반되므로 丙은 丁에게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 Z 건물은 미등기여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으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丁은 Z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丙은 丁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ㄹ만 옳다는 조합이다. Z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丁에게 넘어갔더라도 丁이 이를 인도받아 소유·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丙은 丁을 상대로 Z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다. 토지와 Z 건물을 함께 매도한 사정만으로 甲에게 Z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丁이 Y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미등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ㄱ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Y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긴 법정지상권이 건물에 수반되므로 丙은 丁에게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ㄴ은 옳지 않고 ㄷ도 옳지 않다. 丁이 Y 건물의 대지에 관해 별도의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매로 성립한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을 존속시킬 수 있으므로 丙의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ㄷ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다. Y 건물에는 경매로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있어 철거 청구가 배척되는 반면, Z 건물에 대해서는 丙이 丁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