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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이 2012. 1. 3. 乙, 丙 회사와 각 공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회사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丙 회사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 8. 5. 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2,400만 원, 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丙 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이 1억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외상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날짜별 금액은 다음과 같고,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1억 원의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다.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乙 회사 | 丙 회사 | |||||
|---|---|---|---|---|---|---|
| 외상대금 원 금 | 지연손해금 | 합 계 | 외상대금 원 금 | 지연손해금 | 합 계 | |
| 2012. 8. 5. (경매신청) | 2,400만 원 | 300만 원 | 2,700만 원 | 3,600만 원 | 300만 원 | 3,900만 원 |
| 2012. 12. 5. (매각대금완납) | 2,600만 원 | 360만 원 | 2,960만 원 | 3,600만 원 | 500만 원 | 4,100만 원 |
| 2013. 1. 5. (배당일) | 2,600만 원 | 390만 원 | 2,990만 원 | 3,600만 원 | 600만 원 | 4,200만 원 |
- ① 乙 회사 2,70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 ② 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 ③ 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 ④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
- ⑤ 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액은 배당일까지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되 채권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선지별
- ① 경매신청일인 2012. 8. 5.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액은 배당 시점까지의 피담보채권액을 반영하므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빠뜨렸다.
- ② 乙의 2,960만 원은 매각대금 완납일의 채권액이어서 배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만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丙의 3,900만 원 역시 경매신청일의 채권액으로, 배당일까지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 ③ 乙의 금액은 매각대금 완납일 기준이라 배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만 원이 누락되었다. 丙은 배당일까지의 채권액이 4,200만 원이지만 채권최고액이 4,000만 원이므로, 우선변제액은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 ④ 乙의 배당일 기준 채권액 2,990만 원은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이내이므로 맞다. 그러나 丙의 배당일 기준 채권액은 4,200만 원이더라도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 ⑤ 乙은 배당일 기준 채권액이 2,990만 원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이내이므로 2,990만 원을 우선변제받는다. 丙은 배당일 기준 채권액 4,200만 원 중 채권최고액인 4,000만 원까지만 우선변제받는다.
근거: 민법 제357조 제2항 · 민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