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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에 앞서 이를 이유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고, 예정액 감액의 기준과 효과를 살핀다.
선지별
- ①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감액에 앞서 별도로 감액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과실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예정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사정이므로, ‘별도로 먼저 감액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액을 정한 것이므로, 달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은 한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 ③ 도급계약의 취소로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 그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위약금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어도 위약금약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는 설명이 아니다.
- ④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면, 초과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감액된 부분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설명은 옳다.
- 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적용된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그 조항을 근거로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없으며, 과다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03조, 제398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