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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위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丙의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건축자재의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 당시 丙이 그 건축자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ㄴ. 乙이 위 건축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건축자재를 압류하는 경우, 丁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乙은 장래의 건축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위 건축자재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戊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건축자재에 관하여 戊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건축자재가 戊의 과실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乙의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戊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적법한 배당요구에 기하여 그 보험금채권에서 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① ㄴ, ㄷ (정답)
- ② ㄱ, ㄷ
- ③ ㄱ, ㄴ
- ④ ㄴ
- ⑤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산 매매대금이 미지급되어도 인도된 자재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질권의 물상대위는 배당요구로 행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매매 목적물은 인도에 따라 소유권이 매수인 乙에게 이전되고, 대금 미지급만으로 甲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자재가 건물에 부합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丙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 ㄴ. ○ 대금이 미지급되었더라도 자재 소유권은 인도에 따라 乙에게 이전되므로, 乙은 이를 丁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丁이 미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ㄷ. ○ 질권의 목적물 소실로 생긴 보험금채권에도 질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민법 제342조에 따라 질권자는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그 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면 별도의 압류 없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은 옳고 ㄱ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ㄱ은 옳지 않고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ㄱ은 옳지 않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88조 제1항(동산 물권의 양도),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342조(질권의 물상대위), 제370조(저당권에의 준용)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