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5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 乙, 丙이 각 5/9, 2/9, 2/9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X 토지의 2/9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자인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丁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乙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사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 乙, 丙이 실제로 X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인도청구는 공유지분 및 공유물 관리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乙의 지분이 2/9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특정 2/9 부분을 분할해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더라도 특정 부분의 인도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3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무단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지분을 넘어 토지 전체의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5/9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 ③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丙이 공유물 전체를 독점 점유하여 乙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의 대상이 토지 전체라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그 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甲은 5/9 지분을 보유하여 과반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임대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유효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乙이 丁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당사자들이 실제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독립 소유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해 두었다면,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맞추어 등기를 고치는 문제이지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