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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④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변제충당에서는 유예된 채무의 변제기를 본래의 이행기가 아니라 유예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가 충당 순서와 방법을 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충당이 우선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에 먼저 충당한다고 지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 ②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받은 자가 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이에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습니다.
- ③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된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행기 도래 여부를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④ 일부 급여로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 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당사자 사이에 충당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에 따른 충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7조와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근거: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 제1항·제2항(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77조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7조
- 제14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479조
- 제5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