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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乙은 2010. 4.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2010. 5. 1. 乙은 잔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2010.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 ③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10.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2010.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금 해제, 동시이행과 이행지체,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및 자동해제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2010. 4. 15.은 약정 잔대금 지급일인 5. 1. 전이므로, 별도로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있다.
- ②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 도과 후 한 차례 이행제공만 하면 되고 그 제공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채무자가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한 이행거절이므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 후이며 이 선지는 2010. 4. 15.을 그 시점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 ④ 당사자들이 잔대금 채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연 4%로 약정했다면, 차용금의 변제기 도과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따른다. 약정이율은 원칙적으로 변제기까지의 이자율이지, 지체 이후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지연손해금률과 당연히 같지는 않다.
- ⑤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라면 채무자의 이행지체 등 해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5. 1.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까지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