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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이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다.
- ② 丁이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甲을 대위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甲과 戊 사이의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戊는 원상회복의무로서 乙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④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추심을 위한 양도는 위임 종료 시 양도인에게 복귀하며, 양수인은 그 복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제3취득자인 丙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채권자를 법정대위할 수 있다. 법정대위에는 채권자 甲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승낙을 요구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보증인 丁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주채무자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뿐 아니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 甲을 법정대위한다. 자기의 채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추심위임이 종료되면 양도인 甲에게 채권이 복귀한다. 양수인 戊는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채무자 乙에게 채권이 甲에게 복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④ 면책적 채무인수로 주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한다. 따라서 丙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인수인을 채무자로 추가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丁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결론은 틀렸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481조, 제482조, 제459조,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