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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ㄴ.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
ㄷ.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
ㄹ.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실상계는 손익상계에 앞서 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의무자의 주장 없이도 참작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표현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ㄴ. ○ 일부 청구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먼저 감액한다.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보다 크면 청구액을, 작거나 같으면 잔액을 인용한다.
- ㄷ.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 100만 원에서 피해자 과실 30%를 공제하면 70만 원이고, 여기서 이익 30만 원을 빼면 배상액은 40만 원이다.
- ㄹ. × 과실상계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의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옳다. 표현대리에 따른 이행청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청구에서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손해 100만 원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70만 원이고, 그 뒤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 30만 원을 공제하므로 배상액은 40만 원이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므로 배상액은 49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손해액 100만 원에 과실비율 30%를 적용해 70만 원으로 감액한 후 이익 30만 원을 공제하므로 40만 원이 된다.
근거: 민법 제125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