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7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피상속인 A는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었고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에게는 언니 B와 남동생 C가 있었는데, B는 독신이며 C는 Y와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고, Y는 사별한 전남편 Q와의 사이에서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E에게는 자녀인 Z가 있다.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친족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은 본위상속,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 또한 A의 재산 10억 원 이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나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ㄱ. C, A의 순서로 사망한 후 D와 Y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재산 10억 원 중 E가 궁극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원이다.
ㄴ. C, A의 순서로 사망한 경우에 원래 C의 몫이었던 상속재산을 Y와 D가 대습상속한다. 이 상태에서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이 재산을 각 ㉡[ ]원씩 상속한다.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 ]원은 Z가 물려받는다.
ㄷ. 위 ㄴ에서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한 경우, D에게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을 통해 귀속되었던 재산 총액 ㉢[ ]원은 다시 Z가 물려받을 수 있다.
- ① ㉠ - 0,㉡ - 1억 5,000만,㉢ - 1억 5,000만
- ② ㉠ - 0,㉡ - 3억, ㉢ - 3억 5,000만
- ③ ㉠ - 5억,㉡ - 3억, ㉢ - 1억 5,000만
- ④ ㉠ - 5억,㉡ - 1억 5,000만,㉢ - 1억 5,000만
- ⑤ ㉠ - 5억,㉡ - 1억 5,000만,㉢ - 3억 5,000만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분을 나누고, 이후 각자의 상속분이 다시 상속되는 경로를 따진다.
보기별
- ㄱ. ○ A의 상속재산 중 C의 몫은 5억 원이고, 그 몫을 Y와 D가 배우자 가산분을 반영하여 3억 원과 2억 원으로 나눕니다. Y와 D의 사망 선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E는 Y의 3억 원과 D의 2억 원을 각각 상속할 수 있어 합계 5억 원입니다.
- ㄴ. ○ Y가 가진 3억 원은 Y의 직계비속 D와 E가 각 1억 5,000만 원씩 상속합니다. E가 사망하면 E의 직계비속 Z가 그 1억 5,000만 원을 상속합니다.
- ㄷ. ○ D는 A로부터 대습상속한 2억 원과 Y 사망 후 상속한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므로 합계 3억 5,000만 원입니다. E가 먼저 사망한 뒤 D도 사망하면, D의 형제자매인 E의 직계비속 Z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은 5억 원, ㉡은 1억 5,000만 원으로 맞지만, ㉢은 D가 A로부터 받은 2억 원과 Y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합한 3억 5,000만 원이므로 틀립니다.
- ② ㉠은 5억 원이므로 0원이 아니고, ㉡도 3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입니다. ㉢은 3억 5,000만 원이 맞지만 앞의 금액들이 틀렸습니다.
- ③ ㉠은 5억 원, ㉡은 1억 5,000만 원이므로 ㉡의 3억 원이 틀렸습니다. 또한 ㉢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입니다.
- ④ ㉠ 5억 원과 ㉡ 1억 5,000만 원은 맞지만, ㉢은 D가 A와 Y로부터 취득한 몫을 합한 3억 5,000만 원이므로 틀립니다.
- ⑤ C의 상속분 5억 원은 Y와 D가 3억 원, 2억 원으로 나누고, Y 사망 후 그 3억 원을 D와 E가 각 1억 5,000만 원씩 상속합니다. D가 가진 2억 원과 Y에게서 받은 1억 5,000만 원을 합하면 ㉢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 제2항(대습상속에서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30조(동시사망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