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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 ④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수익자의 악의 입증책임, 제척기간과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였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乙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입증책임을 거꾸로 서술하여 틀리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乙은 2010. 4. 2.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4. 2.에는 행사할 수 없다.
- ③ 丙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전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담보하고 있고 그 채권액이 토지가액을 초과한다면, 대물변제로 丙에게 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④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한다. 사해행위 뒤인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그 전에 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
- 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乙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戊가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제40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