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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男과 乙女 사이에 자 丙(현재 미성년자임)이 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부부이며, 소득활동은 甲만이 하고 있는데,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乙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부양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에 의하여 丙의 친권자는 甲으로, 양육권자는 乙로 분리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丙에 대한 양육권을 甲에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乙이 丙을 甲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자신이 양육하여 왔다. 乙이 丙을 실제로 양육하였더라도 乙은 甲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丙에 대한 양육권을 乙에게 인정하고, 甲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甲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乙은 甲에 대한 과거 1년 동안의 양육비채권과 甲이 乙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⑤ 丙은 甲과 乙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며, 출생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乙이 양육하여 왔는데, 甲이 丙을 인지하였다. 乙은 인지가 있기 전에 丙을 혼자서 양육한 것에 대해서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한 때로부터 10년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양료·양육비의 과거분 청구와 상계, 인지 전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부부 사이의 부양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부양을 중심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와 부양을 거부하면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양료를 청구하기 전의 과거 부양료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② 협의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친권과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지위는 구별되므로, 친권자를 甲으로 하고 양육자를 乙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법원이 甲을 양육자로 정했는데 乙이 자녀 인도를 거부하고 임의로 양육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乙이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양육비 부담은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부모의 합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④ 매월 지급하기로 정해진 양육비 중 이미 지급기가 지난 부분은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乙이 가진 과거 양육비채권과 甲의 대여금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 ⑤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면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 전 乙이 홀로 부담한 과거 양육비에 관해 甲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전 양육비채권이 인지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시효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 민법 제837조(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