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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④ —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도 둘 수 있다.
-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④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회사의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어도 된다. (정답)
- ⑤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내 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설치하며,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가 감사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그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도 회사의 이사이므로, 위원 과반수를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③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이 당연히 주주총회에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해임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⑤ 이사회내 위원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의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전체의 결의로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다만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2항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