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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甲은 2012. 3. 2. 乙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2012. 4. 1. 乙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가 2012. 5. 31.이고 어음금액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그 변제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한다.
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甲은 어음채무는 물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이행기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乙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지만, 어음의 반환·만기 및 시효중단 효과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보기별
- ㄱ.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더라도 乙이 제한 없이 어느 채권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음을 지급을 위해 받은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과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고, 한쪽 채권의 변제가 언제나 다른 쪽 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다.
- ㄴ. ○ 어음이 반환되지 않은 채 원인채무까지 이행하면 甲에게 이중지급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어음을 반환할 때까지 甲은 어음채무뿐 아니라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 ㄷ. ×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으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ㄹ.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원인채권의 이행기는 어음 만기까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물품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약속어음 만기인 2012. 5. 31.까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ㅁ. ×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금의 변제 등 별도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 제한 없이 어느 채권이든 먼저 행사할 수 있고, 한쪽의 변제로 당연히 다른 쪽까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ㄱ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어음의 배서양도만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어음금청구의 소 제기는 사안의 법리에 따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다.
- ④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 ㄱ·ㄷ·ㅁ은 틀린 진술이다. 어음이 반환되지 않아 이중지급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와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인채권의 이행기는 어음 만기까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약속어음의 제3자 배서양도만으로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