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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③ —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다.
- ②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되지만, 특정목적 취득은 예외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도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거래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다.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한도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다.
- ② 직전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직전 결산기의 이익만으로 취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목적 취득이 아닌 이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제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리다.
- 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 ⑤ 자기주식 처분 시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62조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6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462조
- 제2회 민사법 문 45 — 상법 제4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