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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③ — 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 ④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장래를 향하여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 권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청약서에 특정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하면 되고, 보험수익자에게도 별도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해지 통지를 효력 요건으로 든 점이 틀렸다.
- ④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요건과 기간을 지켜 계약을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과 별도로 다루어진다.
- ⑤ 상법 제651조에 따라 해지하려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
근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51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