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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정육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2. 8. 6.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12. 8. 8.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변제기를 2013. 8. 5.로 정하였으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甲에게 乙이 소유하고 있는 2011. 3. 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8. 8. 乙은 약정에 따라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 ③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질권은 주권 발행 여부와 질권의 공시·실행 요건을 구분하고, 변제기 전 유질약정의 상사질권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상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차용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2. 8. 6.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는 원금이 지급된 2012. 8. 8.부터 문제 되므로, 8. 6.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민법 제339조는 변제기 전 질권설정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질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유질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상사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 ③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질권은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지만,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까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해서는 민법상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주권 교부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본 선지가 틀렸다.
- ④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점유개정은 설정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방식이어서 주권의 현실적인 교부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그 방법만으로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주식 소각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에도 질권의 물상대위가 문제 되며, 질권자는 지급 전에 그 금전을 압류해야 한다. 주주명부와 주권에 질권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물상대위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있으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민법 제339조, 제342조, 제346조, 제349조, 제379조 · 상법 제54조, 제59조, 제338조, 제3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