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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①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옳게 조합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ㄴ. A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A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B소가 제기되고 양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양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될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무효가 된다.
ㄷ. A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계속 중에 B를 상대로 동일한 상해에 기한 일실임금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5.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2.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7.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2. 12. 24.인 경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소는 B소이다(단, A소와 B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함).
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라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제소 여부는 당사자·소송물의 동일성 및 소송계속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소송물에 관해 직접 제소하면,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 중복되므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ㄴ. × 동일 당사자·소송물에 관한 판결이 모순·저촉되게 확정되더라도 뒤에 확정된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후행 판결의 효력은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단순히 선행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ㄷ. ○ 치료비와 일실임금은 동일한 상해에서 발생했더라도 서로 다른 손해항목에 관한 청구이다. 따라서 치료비 청구 소송 중 일실임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소송계속은 소장 제출 때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 발생한다. B소는 2012. 12. 24. 송달되어 A소(2012. 12. 26. 송달)보다 먼저 계속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후소는 A소이다.
- ㅁ. ○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더라도, 그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조합이므로 옳다. 소송계속의 선후는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ㄹ의 정오도 맞게 표시되어 있다.
- ②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동일한 상해에 관한 치료비 청구와 일실임금 청구는 별개의 손해항목에 관한 청구이므로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ㄷ은 옳다.
- ③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송물로 직접 제소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뒤에 확정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ㅁ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했다. 특히 B소는 먼저 송달되어 먼저 소송계속이 발생한 소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후소는 B소가 아니라 A소이다.
- ⑤ ㄹ을 옳다고 표시했지만,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 송달로 발생하므로 B소가 먼저 계속되고 A소가 후소가 된다. 또한 ㅁ은 옳은 보기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