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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④ —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丙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ㄷ.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ㄹ.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甲이 다시 乙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ㅁ.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ㅁ (정답)
-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 등의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 판단을 중심으로 미치며, 당사자·승계인과 후소의 청구 및 판단 내용이 같은지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乙로부터 그 뒤 X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丙에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ㄴ. × 청구인낙조서의 기판력은 인낙된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생긴다. 그 후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인낙조서가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처럼 그 청구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ㄷ. ○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 화해에 따라 甲이 이행하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甲이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 내용과 모순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 ㄹ. ○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가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단에 반하여 후소에서 같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 후소가 丙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판단의 효력을 피해 갈 수는 없다.
- ㅁ. × 보증금반환청구와 차임청구는 각각 별개의 청구이다. 보증금반환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소송물인 반환청구에 미칠 뿐,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고 ㄷ과 ㄹ은 옳으므로, ㄱ·ㄷ·ㄹ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틀리지만 ㄷ과 ㄹ은 옳다. 따라서 ㄴ·ㄷ·ㄹ은 옳지 않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ㅁ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ㄹ을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ㅁ이 옳지 않고 ㄷ·ㄹ이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은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ㄴ과 ㅁ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ㄴ·ㄷ·ㅁ은 옳지 않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